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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익제보자를 위한 변호사 지원 실시

  • 관리자
  • 2016-09-09
  • 조회수 421

 

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기금 조성 

 

호루라기재단이 공익제보자를 위한 법률지원을 본격 실시합니다.

재단은 공익제보로 인해 해고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받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를 당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상담과 변호사 경비 지급 등 법률지원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속 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아 변론 지원이 필요한 공익제보자들도 재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공익제보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의 경제력 등을 고려해 내부 심사를 거쳐, 법률구조 여부를 결정하고, 법률 구조 대상으로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단 법률지원단의 구조업무 수행변호사를 선정하여 사건을 배당하게 됩니다.

재단은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구조기금을 조성했으며, 앞으로 기금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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